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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후 3개월 이내에
임대사업자가 꼭 해야하는 것:
임대차계약 신고.
안하면 벌금 있어요!
(지금은 게도기간 이지만)
다행히 렌트홈으로
신고가 가능하고 해외에 있어도 가능!
나는 세입자가 연장하여
변경 신고를 하는 것이나
구비 서류는 동일.
우선 표준 임대차계약서 당연히 챙겨주시고
그걸 바탕으로 정보 입력 후,
아래와 같은 것들을 임차인으로 받아
첨부파일 형식으로 첨부하면 된다.
1. 표준 임대차 계약서
2. 임차인 주민등록 초본 (임차인으로 부터 제공받아야 함)
3. 임차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렌트홈에서 다운 받아 임차인으로 부터 사인을 받아야 함- 저는 아이패드로 사인 요청하고 사인했는데 접수 되었습니다)
4. 공공요금 영수증 -> 이 부분은 없어도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2024.05월 다시 신청해 봤는데 없어도 통과 되었습니다!)
(첫 신고때는 안했는데
이번엔 혹시나 몰라 임차인께
공공요금-도시가스, 전기 세
영수증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이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확인 용도입니다.
5.보증서
Hug등 임대보증보험 보증서 제출하여야합니다.
이때 만약 저처럼 임차인이 계약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100% 금액을 임차인으로 보낸 캡쳐 내역 이미지를 첨부 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가입한 경우 75%만 부담하면 되지요. 이
경우 임차인에게 25% 금액을 받아야 합니다. 고로 인증
이미지는 첨부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습니다.
표준 임대차 계약서 정보를 입력하고
(임대사업자는 무조건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해야 함)
첨부만 하면 되는 것이라 간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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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차 임대사업자 관련 글들
포스팅 해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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